2023년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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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지원금 지원

by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2023. 4. 20.

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자녀 지원금2023년에 일부분 변경(증액)되었습니다.

가구 구성 및 소득 조건에 따라 장려금/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며, 지급 시기도 반기가 생겨서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1. 지원 내용.

1) 근로 장려금

- 단독가구0~165만 원
- 홑벌이가구 : 0~285만 원
- 맞벌이가구 : 0~330만 원

2) 자녀 지원금

- 부양자녀당 50~80만 원

단, 재산 1.7억 원 이상인 경우 50% 감액

2. 선정기준

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(배당) 소득,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.

 

1) 근로장려금 선정기준
(1) 전년도 가구(배우자,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 등)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(단독: 2천2백만 원,홑벌이: 3천2백만 원,맞벌이: 3천8백만 원).

(2)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.4억 원 미만일 것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(연소득 100만 원 이하)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2)자녀장려금 선정기준
전년도 부부합산소득4천만 원 미만
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2.4억 원 미만일 것
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

3. 신청시기 및 지급일

1) 2022년 하반기분

(1) 신청 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

(2) 지급 : 2023년 6월 말

 

2) 2022년 정기분

(1) 신청 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
(2) 지급 : 2023년 9월 말

3) 2023년 상반기분

(1) 신청 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
(2) 지급 : 2023년 12월 말

4) 2023년 하반기분

(1) 신청 :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

(2) 지급 : 2024년 6월 말

 

4. 신청 절차

1)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 

- 카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뭄을 열람하여 " 신청하기 " 버튼 누름 :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됨

2)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

- QR 코트 스캔 또는 인터넷 홈택스 접속 : 홈택스 신청/제출 근로/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
3) ARS (자동응답) 전화

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위 2번 홈텍스로 접속(로그인)하여 신청/체출하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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