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(6월 15일) 및 내용_쉽고 간략한 설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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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, 보험 및 대출

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(6월 15일) 및 내용_쉽고 간략한 설명.

by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2023. 6. 16.

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됩니다.

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,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.

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되며, 이자소득세 등(15.4%)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니 우선 가입을 하는 것이 목돈마련 위한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.

 

금융위원회 연결

 

 

 

1. 가입대상

- 만 19~34세 청년(계좌 개설일 기준,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)

- 개인소득 : 7,500만 원 이하 (단, 6,000만 원 초과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)

- 가구소득 : 중위소득의 180% 이하(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)

 

2. 상품구조

-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
- 만기 5년(3년 고정금리+2년 변동금리)

- 개인소득 수준,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

- 이자소득 비과세

 

3. 가입신청

-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 앱(App)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(SC제일은행은 ’ 24.1월부터 운영)

- 출시 첫 주(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) 가입신청은 출생 연도 기준 5부제 적용, 그 이후는 모두 가능(아래 도표 참조)

- 23.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(서금원 홈페이지 https://www.kinfa.or.kr에 안내 예정)

 

4. 가입 효과

: 가입 효과 및 아래 Case 등 기타 상세 내역 및 Q&A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.

 

※ 청년도약 계좌 (금융감독 위원회 보도자료)

 

- 5년간 연 총 급여 2,400백만 원 이하인 경우

- 5년간 연 총 급여 3,600백만 원 이하인 경우

- 단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,000만 원 초과 7,500만 원*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

 

많은 청년계층에 도움이 되면 좋겠으며,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여 공유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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