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공사 대출(더나은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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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, 보험 및 대출

주택금융공사 대출(더나은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)

by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2023. 3. 9.

특계보금자리론 및 더 나은 보름자리론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A1

 

1. 더 나은 보금자리론

 

 상품요건

  - 상환용도만 가능

  - 기존대출 요건

  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

   ① 정책모기지,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

   ②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

   ③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

       기대출한도 최대 2억 원(기존대출의 대출잔액-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합계액-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)

 

- 대출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

- 상환방식

 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
- 만기일시 상환비율 선택가능

: 기존대출이 ②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%까지 적용 LTV 최대 80%.

주택유형·신용점수·인정소득 사용여부와 무관하며,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LTV 차감(10% p) 미적용 DTI 최대 70%.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 (10% p) 미적용

 

2.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

: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(사전예약)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.3% 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.

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(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)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

대출만기

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.15% p 또는 0.3% p 적용(대출금액 2억 원 한도) 추가 

 

3. 유한책임 보금자리론

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(대출대상주택)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.

 

심사항목

- 단지규모 : 단지 세대규모

- 기준 경과년수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

- 가구수 증가율 :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(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)

-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: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,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‘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’ 평가를 생략하고,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

 

4.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

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소득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.

 

신청대상

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(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) 로서,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

1) 공부 상 (임시)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

2) 입주자 모집공고 상‘최초 공급계약 체결일’로부터 60일 경과 시 자금용도 구입용도만 가능

 

주택보유수

신청일 현재 무주택자(일시적 2 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)

소득요건

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

우대금리

0.2% p

 

5. 초장기 보금자리론

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,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.

 

대상요건

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

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(결혼예정 가구 포함 대출만기 40년, 50년)

 

6. 생애최초 보금자리론

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%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.

 

대상요건

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

대출한도

최대 LTV 80%(4.2억 원 한도 내)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7. 특례보금자리론

-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, 아파트와 기타 주택(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)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

-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소유자(예정 소유자),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

-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
-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

-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

-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
- 연체, 대위변제ᆞ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‘신용정보’ 확인. (신용평가는 생략)

- 주택 보유수자금용도 구입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

1) 보전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

2) 상환용도: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,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

;LTVDTI 대출한도대출만기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

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금리우대 (-) 및 가산(+)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 p), 신혼 가구(0.2% p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 p)

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(0.1% p)

조기(중도) 상환수수료 없음

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, 소득산정방법,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.

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.

4.15%~4.45% (범위 안내)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(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

최대 5억 최대 60%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“조정지역”인 경우 10%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,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아파트기준 최대 70% (기타 주택은 65% 이내)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, (또는) CB점수 271~614점 또는 MSS점수가 「MSS운영기준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, (또는)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% p씩 차감하여 적용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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