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은 근속연수(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)에 따른 퇴직금을 회사 내에 유보(보관)하여 퇴직(또는 중도 인출) 시 지급하나, 해당 회사가 부도,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(지급할 현금 부족) 일 경우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, 이를 법적으로 안정화하고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.
퇴직연금(DB & DC) 은 퇴직금을 화사내에 유보(보관)하는 것이 아니라, 금융기관(은행 및 증권사 등)에 예치를 하여 회사의 부도,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
그럼 퇴직연금 중 " 확정 급여형(DB) " 와 " 확정 기여형(DC) ", 그리고 개인연금 (IRP)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
1. 확정 급여형(DB) & 확정 기여형(DC)
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지만, 근로자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퇴직금의 안정성을 확보.
1) 운영 주체
(1) 확정 급여형(DB) : 회사가 주체. 즉, 운영 성과(예금, 펀드, 주식)는 회사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책임을 지며,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보장한다. (부담금 납입 및 운영성과에 대한 모든 것이 회사의 책임)
(2) 확정 기여형(DC) : 근로자 본인이 주체. 즉, 운영성과(예금, 펀드, 주식) 및 수수료를 근로자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된다. 즉,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월별로 정해진 개인별 부담금(개인별 계좌)을 보냄으로써 책임은 더 이상 없다. ( 부담금 납입만 회사 책임을 지며, 운영성과는 각 근로자인 개인의 책임)
2) 퇴직 급여 수준
(1) 확정 급여형(DB) :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(즉, 수익률은 회사가 부담)
(2) 확정 기여형(DC) : 부담금 ± 수익률
3) 중도 인출
(1) 확정 급여형(DB) : 불가. 단, 담보제공 가능(아래)
- 무주택자 주택구입
-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
- 본인,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-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본인,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
- 천재지변
(2) 확정 기여형(DC) : 법적인 조건 충족 시 만 가능 (아래)
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
※ 1 주택자가 주택 매각 후 무주택 기간(보통 6개월) 지난 후 무주택자로 분류된 후는 가능(반드시 금융기관 문의)
-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(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)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(요양비가 연간급여의 12.5% 초과 시만 가능. 단, 실손보험 처리분 제외)
- 파산선고받은 경우
-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
- 기타 천재지변 등
2. 개인형 퇴직연금 (IRP)_주의할 점 맨 밑에 있음.
개인형 퇴직 연금은 확정 기여형(DC)과 유사하나, 본인이 개인형 IRP 통장에 직접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한다. 그리고, 개인형 IRP 통장은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.
또한, 퇴직 시는 더 이상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(확정 급여형/확정 기여형)에서 개인형 IRP 계좌로 이관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.(새롭게 IRP 계좌를 만들어도 됨)
1.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장점
개인형 퇴직 연금을 가입하면 " 연말 정산 "에 아주 큰 이득이 있다.
(1) 총 급여액 (5,500 만원 미만 ) : 세액 공제율은 16.5%이다. 즉, 년간 9백만 원을 납입했다면 약 148만 5천 원만큼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.
(2) 총 급여액 (5,500 만원 초과 ) : 세액 공제율은 13.2%이다. 즉, 년간 9백만 원을 납입했다면 약 118만 8천 원만큼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.
단, 아래처럼 55세 이후 수령 시에 세액공제 효과(연말정산 환급)를 누릴 수 있으며, 54세 이전 또는 55세 이후라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 시 16.5%의 세금을 내야 한다.
※ 퇴직연금(DB/DC)을 개인형 퇴직연금(IRP)으로 옮길 때 주의 점
: 정년퇴직 시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옮길 때 주의를 해야 한다. 즉, 퇴직금을 개인형 계좌로 옮긴 후 일시불로 찾게 되면 기존 납입하고 있던 개인형 납입금과 혼합되어 구별이 어려우므로 16.5%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,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고자 할 경우는 " 새로운 개인형 IRP 계좌 "를 신설하여 퇴직금을 옮긴 후 일시불로 찾아야 과도한 세율을 피할 수 있는 팁(방법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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